“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당초 4.1. → 4.7.로 변경) -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47()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4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다. * 가입신청(4.74.24) 이후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18)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1539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1’20.3)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청년이나 그 대리인* 47()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차상위 청년(1539)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1회 교육(3)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 교육, 창업 자금 자립·자활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사업, (지침) 정보 법령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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