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자녀 수 비례 우대조건 신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p 인하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일반형·우대형 모두 0.5%p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7월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자녀 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우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 0.3%p 인하,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특공 기준 완화 다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6.0%…단기보유 주택 양도 소득세율 1년 미만 40%→70%로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 반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됐고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MI..
▶ 정부는 지난 ‘20.6.17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ㅇ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일부터 시행)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