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자녀 수 비례 우대조건 신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p 인하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일반형·우대형 모두 0.5%p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7월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자녀 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우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 0.3%p 인하,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
▶ 정부는 지난 ‘20.6.17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ㅇ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일부터 시행)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
금융권 대출 연체 및 휴·폐업시 대출 제한…신용 등급 등 조건 같아도 상환기간 달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지 2주가 지났다.지난 1일부터 시행된 초저금리 금융지원책은 총 12조 규모로 시중은행과 소상공인 진흥공단(소진공), 기업은행에서 진행중이며, 현재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기 전 초저금리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대출 받기 전 ‘5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대출 기관을 찾아야 한다. 신용등급과 대출금액 등 조건이 같아도 상환 기간이나 보증수수료 등이 다를 수 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체크포인트 5가지 ①보증 및 대출제한 대상부터 확인 대출 신청에 앞서 대출제한 대상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