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V 우대 폭 최대 20%p 확대”…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7.1.~)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함께 완화합니다. *LTV 우대 10%p→20%p *부부합산 소득 기준 8천만원→9천만원 *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원→9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8억원 [문의] 금융위원회 ☎02-2100-2500 ◆ “급식단가 8,790원 → 10,000원”…군장병 하루 급식비 인상 (7.1.~) 장병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배달음식 제공을 연 4회 → 월 2회, 브런치 월 1회 → 월 2회로 확대합니다. 국민께..
◆“전월세 계약했다면?”…주택 임대차 신고제 (6.1.~)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88-0149 -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rtms.molit.go.kr ◆“백신접종 2차까지 마쳤다면?”…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6.1.~) 예방접종 완료한 요양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더불어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명이라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
◆ “추가 마일리지 모든 연령 지급!”…알뜰교통카드 명칭 변경 및 서비스 강화 (4.1.~) ‘광역알뜰교통카드’ 명칭을 ‘알뜰교통카드’로 변경하고, 이용자 규모 및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 신청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 ☞ alcard.kr -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441 ◆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주목!”…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실시 (4.1.~) 거주하고 싶은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이 다르니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 LH 청약센터 ☞ app..
1. 아파트 층간소음 스트레스 줄인다...2022년 7월부터 ‘사후확인제’ 도입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세대의 5%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뛰는 수준의 소음이 차단되는지 검사하고, 차단이 안 되면 보완 공사를 권고하게 됩니다.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 ‘QR코드’ 안 찍으면 노래방-클럽 못 들어가요! (6/10부터) 6월 10일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