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1인 가구(40만 원), 2인 가구(60만 원), 3인 가구(80만 원), 4인 가구 이상(100만 원) ※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용·체크카드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 2020.5.11. (월) 07:00~ - 세대주께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온라인은 5. 16.부터 ‘요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가구당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선 ① 직장가입자 가구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② 지역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③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 제외 검토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 * 지역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 - 주민등록..
정부는 3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에 따른 구체적 대상자 선정적용 사례도 다음과 같이 예시로 소개했다. © micheile, 출처 Unsplash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두 사람의 혼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