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자동차는 종합검사인지 ? 정기검사인지? 알아보세요!

최근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기 위해 검사소에 방문하면서 정기검사 대상지역이 변경이 되어 검사 비용이 종합검사 비용으로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어 궁금했던 점을 찾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1. 대기관리권역
  2.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알아보세요!

 

TS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업소개 > 자동차검사 > 검사 종류 >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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