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3년간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저축을 통해 마련한 목돈으로 교육, 주거, 창업 등의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통장 가입자가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추가로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3년간 적립, 만기 시 본인 납입액을 포함한 정부 적립금 및 예금이자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적립

     

    지원 대상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

    * ,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 ,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 50% 이하 소득인정액

    1인 가구 : 972,406

    2인 가구 : 1,630,043

    3인 가구 : 2,097,351

    4인 가구 : 2,560,540

    5인 가구 : 3,012,258

    6인 가구 : 3,453,502

     

    - 100% 이하 소득인정액

    1인 가구 : 1,944,812

    2인 가구 : 3,260,085

    3인 가구 : 4,194,701

    4인 가구 : 5,121,080

    5인 가구 : 6,024,515

    6인 가구 : 6,907,004

     

    지원 조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교육 이수(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 기간

    7 18() ~ 8 5()

    ※ 신청 시작 후 2주간 5부제 시행

    월요일(18, 25) :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화요일(19, 26) :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수요일(20, 27) :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목요일(21, 28) :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금요일(22, 29)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8.5)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통해 자가진단 후 신청 바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신청 결과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의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 안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자료: 보건복지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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