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차이점)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이랑 출산전후휴가랑 어떻게 다른가요?

     · 육아휴직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휴직기간 급여 지원)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출산전후휴가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최초 60(다태아 75) 유급)

      - 90(다태아 120)

         * 출산 후 45(다태아 60)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 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쓸 수도 있나요?

    ,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일부 사용출산전후휴가 사용육아휴직 일부 사용회사 복귀육아휴직 일부 사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 고용노동부 누리집민원신고센터

     

    ※ 정책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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