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 시사
- 2023. 2. 28.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전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
선임 연기(延期)의 신청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전단).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의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1.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3.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5.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함)
해임 통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3호). 이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 위 신고 및 게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바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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