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용도 :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 시 추가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사전확인 필요
청소년증 혜택
청소년증의 혜택을 살펴보면 ▲ 대중교통요금 시내·외버스 30~50% 할인(고속버스 제외) ▲ 지하철 20% ▲ 여객선 10% ▲ 궁 또는 릉 50% ▲ 자연휴양림 40% ▲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하다. 각 지역 및 기관 별로 다를 수 있지만 꽤 많은 시설에서 선물 같은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소년증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청소년증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선택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청소년증 신청절차
청소년증 필요서류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확인 필요
청소년증 문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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