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고용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시사
- 2020. 7. 5.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① 방문판매원, ② 방문강사, ③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④ 가전제품 설치기사, ⑤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적용)
- 언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연1.5% 초저금리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 1인당 총한도 한시 인상 : 2,000만원 → 3,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1,000민원 → 2,000만원), 소액생계비(200만원 → 500만원)
• 특고종사자 지원대상 확대 : 9개 → 14개 직종
※ (추가직종) 방문판매원,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
- 언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한도인상은 2020.12.31.까지)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업종 한시적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
•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완화
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90일 이상 →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 30일 이상
- 언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 202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체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강화
- 무엇이 달라지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하는 현장실습생에게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
- 언제부터?
2020년 10월 1일부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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