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책노트]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시작합니다 (8.11부터)

 

1. 내수활성화 위한 8대 할인소비쿠폰 지급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농수산물과 관광, 숙박, 영화, 공연 등 8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온·오프라인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소비쿠폰 대상자는 전국민의 3분의 1수준인 약 1800만명으로, 각 분야별로 적게는 1~3천원, 많게는 3~4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대 쿠폰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외식·영화·전시 등 쿠폰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전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 어촌체험 관광, 30% 할인된 가격으로 즐겨보세요 (7.30~9.30)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마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지정된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체험 행사, 숙박, 식사 등을 이용하고, 신한카드, NH농협카드, Sh수협은행 3개 카드사로 결제하면 이용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카드사에 어촌체험 할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사별 이용 방법은 참여 카드사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해양관광 누리집 바다여행 seantour.com/seantour

3.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시작합니다 (8.11부터)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됩니다. 8월 중에 입주 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 apply.lh.or.kr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4.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8.1부터)

8월 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2018년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대한 유예조치가 이번 8월 1일부터 종료되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것인데요.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5.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무형유산 공연 (8.5~8.19)

온 가족이 함께 무형유산을 즐길 수 있는 ‘한여름 밤의 가족공연’을 오는 8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에서 개최합니다. 매회 공연은 사전예약으로 운영되며, 선착순 예약이 가능합니다.

◆ 예약
-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www.nihc.go.kr
- 국립무형유산원 콜센터 ☎063-280-1500, 15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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