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책노트]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드려요

1.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드려요

기존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2. 별도의 신청 없이도 통신비 2만원 지원해드려요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16세~만34세, 만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통신사에서 일괄 감면하며, 신사의 개별 문자를 통해 지원금 지급사실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전용 콜센터 ☎1344
- 통신사 고객센터 ☎114 등
- 과기정통부 CS센터 ☎1335
- 통신비정부지원안내센터 (바로가기)

3.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해드려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합니다. 하루 5만원씩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비용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4. 소상공인 돕는 ‘새희망자금’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합니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100만∼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 문의 : 새희망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또는 콜센터 ☎1899-10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