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연말연시 코로나 방역 강화조치 전국 일괄 적용(12월 24일~1월 3일)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단위의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합니다
식당 5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 스키장, 파티룸 등도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