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정책달력 (교육급여, 고가치료제건강보험적용,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신청 등)
- 시사
- 2021. 3. 3.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3.1.~)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해 초등학교 28만 6천원, 중학교 37만 6천원, 고등학교 44만 8천원 지급합니다.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환자 부담 투약비용 연 8,800만원→440만원!”...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3.1.~)
고가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약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환자 부담 투약비용이 닌라로캡슐 연 5,000만원→250만원, 루타테라주 연 8,800만원→4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기재(3.1.~)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외에도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통합콜센터 ☎110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05만원 지급!”...’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3.15.)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7월~12월 근로소득이 있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노동자라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수입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
금융상품 계약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고, 위반 시 수입의 50% 이내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합니다.(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신설 예정)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금융위원회 ☎02-2100-2500
◆“아동 학대 의심 시 바로 분리 보호합니다!”...즉각분리제도 시행(3.30.~)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 합니다. 대책들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전화 ☎112
-전화·문자상담 ☎1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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