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라이프
- 2021. 3. 25.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받아가세요~!”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1.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2.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3.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4.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지원내용]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원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 증빙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자세히 보기]
-전화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온라인 : 마이홈 포털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닐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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