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생계급여기준변경, 과태료 인상, 코로나 예방접종 등)

 

◆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시행(10.1.~)
10월, 11월 각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월 ~ 6월)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 사용액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문의] 상생소비지원금 콜센터 ☎1688-0588, 1670-0577
[신청] 본인 소유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 등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10.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 수준”···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10.21.~)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차하는 경우,
정해진 구역 시간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교통법규 안내]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소아청소년·임신부 예방접종, 60세 이상 고령층 등 추가접종 예약시작(10.5.~)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을 시작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 예약도 시행합니다.

※ 60세 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 등은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신청 가능, 그 외 대상은 추후 안내 예정

[문의·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및 지자체 콜센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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