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6000원 판매’…3월 말까지 연장

3월 말까지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1회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3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 판매가격 지정: 1회 사용분 6천원
- 판매처 제한: 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 금지
-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 판매방식 지정: 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 출고 물량 사전 승인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 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통 점검·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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