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7월 1일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실업급여 7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

    실업 인정방식 달라집니다!

    *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1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3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ㆍ 반복 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 2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ㆍ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 : 4 2 (구직활동 1회 포함)

    - 8~ : 1 1 (구직활동만 가능)

     

    ㆍ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 1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요.

     

    재취업 활동 달라집니다.

    NO!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 돼요.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YES!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돼요.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요.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돼요.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수급자분들의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취업역량 진단

    ㆍ 취업알선

    ㆍ 재취업 지원 강화

     

    -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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