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대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08.18~)
- 시사
- 2022. 8. 4.
◆ 모든 사업장 대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8.18~)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내용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가. 전화 상담원(39912)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다. 텔레마케터(5313)
라. 배달원(922)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바.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②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한다.
③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ㆍ위치
-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
- 작업공간에서 100m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 ○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
ㆍ규모
- 1인당 면적은 의자 · 탁자 등을 포함하여 1m2, 최소 전체면적은 6m2 확보함. 다만, 사업장 규모 업무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 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은 필요할 경우 여름철 그늘막 등 이동식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 목욕, 세탁·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
ㆍ온도와 습도 등
-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마련
- 적정온도 유지(여름 20~28°C, 겨울 18~220)/ 습도 50~55% 유지
-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시설 설치(예, 전기장판, 온돌 등)
ㆍ조명
-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함
-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0~200Lux 내외를 권장
ㆍ소음
-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으로 50dB 이하로 유지 권장
ㆍ마감재료
-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 사용
-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 사용
ㆍ비품
- 쇼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
- 냉장고, 냉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등 비치
ㆍ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 표지 부착 및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실시
-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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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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