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검사받다 망가진 내 물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내가 산 물품이 세관 검사받다가 파손됐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세관의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났다면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청구기간과 청구서 작성법도 같이 알아보세요.

     

    손실보상 신청하기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손실보상금 청구기간 알아보기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

     

    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됐다면손실보상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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