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하는 고객의 전화 계속 받아야 하나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① 폭언, 폭행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②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사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④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다른 업무로 전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산재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의 폭력 또는 폭언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심리상담 지원기관

    ㆍ 근로자건강센터(1577-6497)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전문심리상담지원

    ㆍ 직업 트라우마센터(1588-6497)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및 중대재해 목격자 등 직업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지원

    ㆍ 근로복지넷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

    ㆍ 각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넷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 등 2년간 176건의 공공복지 위기사례 컨설팅 지원 2023.02.10

    welfare.comwel.or.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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