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 차로 통행준수의무 위반 벌칙,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시의 범칙금(6만원) 신설(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 개선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 시행(2023년 4월 4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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