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ㆍ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ㆍ 자동차사고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고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지원가능 진단 해보기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종합안내 > 지원가능진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지원가능 진단 서비스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가능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www.kotsa.or.kr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 22만원
    유자녀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5만원
    장학금 /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장학금 /  중학생 분기 35만원
    장학금 /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신청 및 지원절차

    ①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확인
    ② 지원여부 자체 심사
    ③ 지원결정 통보
    ④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문의

    교통안전공단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바로가기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메인페이지

     

    www.kotsa.or.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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