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