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소득공제·수술실 CCTV 의무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피해자 의지 무관하게 스토킹 처벌·은든형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 강화, 알뜰교통카드 월 최대 6만 6000원 할인 혜택·전세사기 피해지원 가동

    주요내용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 혜택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방지 법률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은둔형 청소년 지원 및 수술 cctv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와 학비 지원도 강화된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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