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책노트]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월세 부담 낮춰요 (금리인하요구권안알리면은행과태료, 2학기국가장학금신청, 가족돌봄비용지원연장 등)

1.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월세 부담 낮춰요!

최근 임대차 관련 규제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릴까 봐 걱정이셨나요? 정부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추기로 결정했어요.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로 살던 사람을 월세로 돌릴 때, 월에 집세로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후에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2.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를 물어요 (8.20부터)

대출을 받은 후 취업·승진 등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8월 20일부터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은행 임·직원이 아닌 은행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3.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추가 설치돼요 (2022년까지)

2022년까지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4만 1000곳이 추가 설치돼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원격교육, 자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4.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9.15까지)

9월 15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아요.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해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앱

 

5.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해드려요 (9.30까지)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의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 : 고용노동부 누리집(바로가기) 또는 상담센터 ☎13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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