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휘발유 넣는 혼동 막는 서비스 나온다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14건 규제특례 허용…맞춤형 화장품·즉석식품 자판기도 등장

 

 

14 규제특례 허용맞춤형 화장품·즉석식품 자판기도 자동차 번호로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확인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를 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분석해 개인 맞춤 화장품도 선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 대한상의에서 올해 1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현재 승인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제외) 경우 최대 1 2000만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있다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2020~24, 225억원) 통해 인증기술 개발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또한  800억원,  4000억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있도록 하는  승인기업의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리걸인사이트는 차량별 유종정보를 활용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신청기업은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  교통안전공단의 유종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휘발유·경유) 맞게 주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현재 차량정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차량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혼유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 판매자 부담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즉시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건을 준수해야한다이로써 운전자 또는 주유원의 부주의로 인한 혼유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혼유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혼유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비용  감소효과와 신산업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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