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등 과자류, 음료류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식품위생법 위반)

총 574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57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자가품질검사 미실시(2)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 생산일지 미작성(1) 보관기준 위반(1) 건강진단 미실시(1) 위생모 미착용(1)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유아용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 등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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