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책노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금리 1.25%로 인하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1.25%로 인하 (4.1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2%에서 1.25%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다만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낮아진 융자 이율을 은행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2.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해드려요 (3.23~12.31)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드립니다.
* (’19) 300억원 (7개 품목, 한도 20만원) →(’20) 1,500억원 (10개 품목, 한도 30만원)

◆ 환급 대상 가전제품 (10개) :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 신청 :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해당 사업 누리집(http://rebate.energy.or.kr)으로 신청



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금 신청하세요 (3.21~4.12)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49세 장애인을 선정해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 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합니다.

◆ 신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dvoucher.kspo.or.kr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4.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3.25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일명 ‘민식이 법’이 25일부터 실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5.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탑승 가능! (3.20부터)

정부24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이 되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탑승권 발권과 검색장 진입 시 탑승 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앱을 실행한 뒤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설치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 정부24 검색 → 앱 설치



6.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3.19부터)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로 하지만,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내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7.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 6가지
코로나19 확산세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동지침 6가지를 지켜주세요!

<6대 국민행동지침>
1. 모임·외식·여행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해 주세요.
2. 발열·기침 증상 있으면 출근하지 마세요.
3.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외출 자제해 주세요.
4.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지켜주세요.
5.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해 주세요.
6. 사무실, 집 등 매일 주변환경 소독·환기해 주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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