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책노트] 도시가스·전기 요금 부담된다면?
- 시사
- 2020. 4. 17.
1.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면? 3개월 납부 유예 (~6.30)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합니다.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혹은 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이나 주택용 또는 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 신청일자 : 20.4.8 (수)~6.30 (화)
◆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고객센터 ☎123, 관할 지사 (우편, FAX 등)
2.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 (4.16~5.15)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합니다. 대상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이며, 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됩니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청 :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최대 10일까지 늘어납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최대 10일까지 확대합니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4. 청년의 목돈마련은 청년저축계좌로 시작하세요 (4.24까지)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더해 매달 40만원씩 적립되는 정책인데요. 3년 후 만기 때는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입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통장 가입 기간 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을 총 3회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
◆ 문의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
5.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드려요 (4.1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합니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지역사랑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급되며, 지급방법 관련 사항 역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비쿠폰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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