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및 계산 등 관세율 알아보세요!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란? 이 시스템은 해외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해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시스템 입니다.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세율종류

  • (기본세율) 기본관세율입니다.
  • (양허관세) WTO 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입니다.
  • (협력관세)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를 말하며, 적용대상국가는 전 세계입니다.
  • (한·EU FTA)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 (한·US FTA)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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