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절차 및 해외직구물품 관세 환급 방법 알아보세요!

해외직구(전자상거래) 통관절차

  •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5호에 의한 전자거래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행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 일반적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주문, 택배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입니다.
  • 신속배송 및 간편한 화물추적을 위해 특송화물 또는 우편(EMS)를 주로 이용합니다.

거래유형

  • 직접배송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 받는 방식
  • 배송대행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 구매대행 :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 위임

수입통관방법

  • 전자상거래물품은 운송방법에 따라 통관절차 적용
    •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 적용
    •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 적용
    •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 적용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 해외직구물품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구분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공통 서류제출 서류


출처 : 관세청

 

관세청-해외직구(전자상거래) 통관절차

해외직구(전자상거래) 통관절차 확인하세요. 개념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5호에 의한 전자거래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행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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