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점심시간에도 일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시사
- 2022. 5. 31.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 점심시간 = 휴게시간
근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가 끝나고 주면 안 돼요~!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휴게시간=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Q1. 저는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도 일하는데요?
: 회사에서 휴가 시간 부여함, 일하라고 강제한 적 없음, 자발적으로 점심에 일함
A.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돼요. 근로 시간에 포함할 수 없고,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필요하면 업무 응대하고... 이런 대기 시간은요?
: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음,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음
A.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입니다.
Q3.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안 주고 근로자를 빨리 퇴근시켜도 되나요?
A. 안됩니다. 휴게시간을 적게 주거나 부여하지 않는 합의는 위법입니다.
Yes.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합시다!
No.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 없고 1시간 일찍 퇴근!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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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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