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한 모든것! 알아보세요!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함께 국민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육아휴직 급여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②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ㆍ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ㆍ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최초 1) →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② 방문·우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ㆍ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가능

    ㆍ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불가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2년 사용 가능 () 쌍둥이, 연년생 등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분할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 가능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18.5.29. 이후부터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 단, ’22.1.1. 이후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 시작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달리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해도 적용 가능

     

    ㆍ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1~3개월)에 따라 발생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급여 차액분도 지급 (최종적으로 월 최대 200~300만 원 지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로 상향 지급합니다. (엄마·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 없음)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

    -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첫 번째 신청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신청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적용 불가

     

    한 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합니다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지급)

     

    ㆍ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①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②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ㆍ 특례(신설)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정부 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음

    - ‘육아휴직 지원금신설에 따라 기존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법 제37조 제4항 제4호」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전화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 가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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