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고령자장려금, 중장년장려금 등)

    202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108억원(3,000)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을 지원했다.

    2023년도 예산 268억원(8,193)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2022년 고용영향평가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에 대한 고용효과가 5.8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적 분석 결과, 계속고용제도 유형별로는 재고용 유형 77%, 정년연장 14.7%, 정년 폐지 8.3%로 재고용 유형을 가많이 도입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64.1%, 30~9929.4%, 100~2995%, 300인 이상 1.5%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50.3%), 사회복지서비스업(18.7%)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202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2. (수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3. (지원대상)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4. 중견기업 사업주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정년 폐지(정년폐지)

    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

     

    5.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

     

    6.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7. (지원체계)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취업규칙 변경신고 지원금 신청(분기 익월)
    (정년도래자 발생)
    검토 및 지급
    사업주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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