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완전정복!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등)

    ‘PM’ 뭐예요?

    ‘PM’이란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하는 말로 Personal Mobility 줄임말입니다.

    -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 시속 : 25km 미만

    - 총중량 : 30kg 미만

    - 승차정원 : 1

    PM, 오토바이와 어떻게 다른가요?

    - 오토바이

    · 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 도로이용 : 차도 통행, 보도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오토바이용 안전모

     

    - PM

    · 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 도로이용 : 자전거도로 통행, 보도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자전거용 안전모

     

    PM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적용을 받는 운전자입니다.

    - 면허 필수! : 무면허운전 범칙금 10

    - 보호장구 착용 : 위반시 범칙금 2

    - 1 탑승 : 정원 초과 범칙금 4

    - 음주운전 불가 : 음주 범칙금 10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취소

    - 제한속도 25km/h : 위반시 범칙금 12

    - 자전거 도로 차도 끝차선 이용 : 위반시 범칙금 3

    *이외 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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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gobogoo.tistory.com

    PM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이용합니다.

    PM 통행이 가능한 곳을 확인하세요!

    - 자전거도로

    - 차도 끝차선

    - 차도·보도 구분없는 경우 가장자리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할 있습니다.

     

    PM 타인을 배려하여 안전한 곳에 주차합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지역의 보도

    -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10M 이내

    -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10M 이내

    - 소화관련 장비 5M 이내

    터널 , 다리

    - 공사구역 근처

    외에도 ·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주차금지

     

    PM 임의로 개조하면 불법입니다.

    - PM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입니다.

    - PM 사고 원인에 고장·불량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구매 KS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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