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완전정복!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등)
- 시사
- 2023. 5. 1.
‘PM’이 뭐예요?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하는 말로 Personal Mobility의 줄임말입니다.
-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 시속 : 25km 미만
- 총중량 : 30kg 미만
- 승차정원 : 1인
PM, 오토바이와 어떻게 다른가요?
- 오토바이
· 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 도로이용 : 차도 통행, 보도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오토바이용 안전모
- PM
· 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 도로이용 : 자전거도로 통행, 보도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자전거용 안전모
PM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운전자입니다.
- 면허 필수! :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보호장구 착용 : 위반시 범칙금 2만 원
- 1인 탑승 : 정원 초과 시 범칙금 4만 원
- 음주운전 불가 : 음주 시 범칙금 10만 원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 제한속도 25km/h : 위반시 범칙금 12만 원
- 자전거 도로 및 차도 끝차선 이용 : 위반시 범칙금 3만 원
*이외 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 원 등
PM은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이용합니다.
PM 통행이 가능한 곳을 꼭 확인하세요!
- 자전거도로
- 차도 끝차선
- 차도·보도 구분없는 경우 길 가장자리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PM은 타인을 배려하여 안전한 곳에 주차합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지역의 보도
-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10M 이내
-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10M 이내
- 소화관련 장비 5M 이내
- 터널 안, 다리 위
- 공사구역 근처
※그 외에도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주차금지
PM을 임의로 개조하면 불법입니다.
- PM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입니다.
- PM 사고 원인에 고장·불량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구매 시 KS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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