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경력자 온라인 채용 설명회 공무원 채용 사상 처음으로 원서접수 기간 이전 단계에서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원서접수 이전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더욱 많은 우수 인재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민간경력자 채용제도와 시험일정 설명회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32개 기관의 인사팀장과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이 참석해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시험주관기관인 인사처는 민간경력자 채용제도와 시험 일정을 소개하고 면접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무..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스파게티가 먹고 싶어서 방문하였습니다. 다양한 주류와 함께 즐기는 이탈리안 다이닝 퓨전 레스토랑입니다. 편안한 식사 공간으로 식사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다양한 퓨전 음식들이 있으니 주문해서 드셔 보세요~^^
우리나라에 세계 3대 마임축제가 있었다니? · 언제 : 5월 28일(일) ~ 6월 4일(일) · 어디서 : 강원도 춘천시 전역 · 프로그램 - 개막 행사 ‘물의도시 : 아수(水)라장’ (무료) - ‘봄의도시’에서 엄마가 예술에서 자신을 찾는 체험 프로그램 마더네이처 (무료) - 춘천마임축제의 킬러콘텐츠 ‘불의도시’에서 서커스, 마임 마술 등 (유료) *가족 할인, 학생할인, 문화누리카드 할인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그런 행사 없을까? · 언제 : 5월 19일(금)~21일(일) · 어디서 : 서울 종로구 일대 · 프로그램 : 전통 등 전시회, 전통문화마당·공연마당·연등놀이 등 연등행렬 참가 신청 · 행사 : 5월 20일(토) 15~21시 · 장소 : 종로 4가 종묘 앞, 행렬은 종묘에서 보신각까지 ·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반려동물 축제인 ‘전지적 댕댕시점’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양육자(반려인)와 비반려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반려인의 돌봄 의무(펫티켓)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놀이·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우선 반려동물의 기질 평가, 행동 지도, 건강 상담 등 전문가 지도하에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펫티켓(펫+에티켓) 퀴즈, 동물 인식표 각인, 어린이 수의사 체험 등도 할 수 있으며 온 가족이 재미있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된다.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도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차상위 초과라면(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줘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차상위 이하라면(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해줘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1,44..
‘PM’이 뭐예요?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하는 말로 Personal Mobility의 줄임말입니다. -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 시속 : 25km 미만 - 총중량 : 30kg 미만 - 승차정원 : 1인 PM, 오토바이와 어떻게 다른가요? - 오토바이 · 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 도로이용 : 차도 통행, 보도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오토바이용 안전모 - PM · 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 도로이용 : 자전거도로 통행, 보도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자전거용 안전모 PM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운전자입니다. - 면허 필수! :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보호장구 착용 : 위반시 범칙금 2만 원 - 1인 탑승 : 정원..
특이한 대상을 시각화하라 얼굴이 다소 붉혀지더라도 가능한 한 시각화에 터무니없고, 특이하며,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이미지를 추가해야 한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갈망한다. 뇌의 해마는 우리 눈에 특이하게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기억하는 데 길들여져 있다. 이를 바로 ‘기괴함 효과 bizarreness effect’라고 부른다 모든 것에 질문 던지기 나도 미리 읽기 훈련을 할 때 상당히 고군분투했다. 당시 멘토이자 코치였던 애나와 레브 부부가 내게 충고를 해주었는데, 이는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그들은 내게 ‘관점’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라는 도전과제를 내밀었다. 말하자면, 독자인 나의 관점, 저자의 관점, 그리고 제3자의 관점에 대한 질문들을 해보라는 얘기다. 파인만 ‘4단계 학습 모델fo..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려동물 판매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과태료 벌금 부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이어간 영업장에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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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이란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4월 24일부터 시작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통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여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엠폭스란?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다.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등과 같은 증상이 있으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난다.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나는데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해 여러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한다. 엠폭스 예방 및 행동수칙 (대국민용) 엠폭스 예방 및 행동수칙 (발생지역 방문자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