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한 20대 청년을 지원합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12월 1일부터)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예정 - 신청자격 확인 : 마이홈 포털 (myhome.go.kr)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12월 4일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1. 스마트폰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발급받으세요 스마트폰만으로 카드발급 및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형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제로페이 알뜰카드의 마일리지 적립은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세종권에서 이용 시에만 가능하나, 추후 다른 지역으로 이용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발급 ‘티머니페이’ 앱 - 제로페이 알뜰카드 발급 - 알뜰카드 앱에 카드번호 입력 2.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신청대상은 재학생과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를 비롯한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입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
1.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미루어 왔던 국민들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21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이 대상이며,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입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1년 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신청 - 12.1.(화) ~ 12.31.(목) -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
◆ “#서울 #과천 #성남 #세종 #울산 등”...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11.1~) 연말까지 전국 68곳 총 3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별로 상세 모집 계획, 입주 자격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해 주세요! - 문의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자연치아 건강하게 오래도록!”...치과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11.2~)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할 수 있도록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선합니다.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근관와동형성’까지 확대하고, 검사 횟수도 늘어납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
◆ “지역번호 사라집니다!”...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10월 1일부터)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이나,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내 ‘지역번호’를 폐지합니다. *신규 또는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적용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조사!”...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학대 의심사례 신고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를 수행합니다. 보호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 ‘아이지킴이콜 112’ 모바일 APP - 전화문자 상담 : ☎ 182 ◆ “근..
1.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드려요 기존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2. 별도의 신청 없이도 통신비 2만원 지원해드려요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16세~만34세, 만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통신사에서 일괄 감면하며, 신사의 개별 문자를 통해 지원금 지급사실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전용 콜센터 ☎1344 - 통신사 고..
1.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문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 (바로가기) 2.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 찾아가세요 사망한 가족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이 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은 몰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28억 원 달한다고 조사되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우편물로 미청..
1. 코로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차 추경안이 발표되었어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2조4000억원+α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4차 추경안으로 편성된 7조8000억원에 방역과 경기보강을 지원할 4조6000억원+α의 패키지가 합쳐진 지원인데요.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 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어요 (9.9 부터) 앞으로는 가족이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를 총 20일 사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 신청..
1.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9.15까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돕는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올해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가구별로 요건이 달라지니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해주세요. ①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 홈택스 앱 설치 후 신청 ③ 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바로가기)를 조회,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 전화신청: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2.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어떤 경우라도 어린이집에 보관할 수 없어요 (9.1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 “의료비 부담, 절반 이하로!”...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9월 1일부터) 안과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서 →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늘려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 (적용 전) 9만 2,000원 ~ 12만 8,000원 (적용 후) 2만 2,700원 ~ 4만 5,500원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 (적용 전) 7만 5,000원 ~ 12만 3,000원 (적용 후) 2만 700원 ~ 4만 1,600원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SNS 뒷광고 금지!”...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1.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월세 부담 낮춰요! 최근 임대차 관련 규제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릴까 봐 걱정이셨나요? 정부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추기로 결정했어요.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로 살던 사람을 월세로 돌릴 때, 월에 집세로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후에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2.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를 물어요 (8.20부터) 대출을 받은 후 취업·승진 등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
1.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해드려요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드려요. 2.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과정에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또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